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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12 2016고단8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에 있는 공단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북면 진북산업로 582에 있는 대티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를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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