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08 2012고합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지산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신한농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사본(창원지법 2007고약22152, 창원지법 2010고약61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7%에 이르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