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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08 2012고합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2.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지산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신한농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사본(창원지법 2007고약22152, 창원지법 2010고약61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7%에 이르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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