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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21 2015고단13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20:20경 아산시 온여고길 27 용화주공1단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112에 ‘돈을 주지 않아서 신고한다, 내가 사람을 죽이면 올거냐’고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한번 해보자는거냐”라고 하면서, 위 C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목 부분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사안 중함.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성실히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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