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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13 2015고단7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00:5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C을 폭행한 후,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니 격리조치를 해 주기 바란다’는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씹할 니가 경찰이면 다야, 너도 신분증 제시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F이 “욕은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함, 다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주되게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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