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14 2015고단21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03:31 경 천안시 서 북구 B ‘C’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차로 위에 주저앉아 있던 중 ‘ 여자가 혼자 길가에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려 하자 “ 니가 뭔 데, 경찰 병신들 아” 라는 등을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점 사안 중함.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