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5.13 2013구합1909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29. 폐기물 중간처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양주시 덕계동 350-7 공장용지 1,561㎡ 및 그 지상에 폐기물 처리시설(용량 : 시간당 1.25톤. 이하, 위 공장용지와 합하여 지칭할 때에는 ‘기존 사업지’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폐기물 중간처분업을 영위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의 기존 사업지가 대한주택공사의 공익사업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위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하여는 2009. 1. 22.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위 공장용지에 관하여는 2009. 11. 12.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각 대한주택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보상 과정에서 원고는 대한주택공사에 영업의 폐지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2009. 3. 24.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인접 시군구에서 원고가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폐업 보상이 어렵다.”라는 회신을 받고 폐업보상이 아닌 휴업보상을 받았다.

다. 원고는 기존 사업지를 양주시 남면 상수리(이하, ‘상수리’라고만 한다) 506-3 등 5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지’라고 한다)로 이전하여 그곳에 시간당 3톤(1일 72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2012. 4. 6.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지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인 소각시설 1기(용량 : 1일 72톤)를 설치하여 위 시설을 이용하여 지정폐기물 1일 3.6톤, 일반폐기물 1일 68.4톤을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성 조사 등에 관한 자료를 보완받아, 2012.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하였으며, 같은 달 22. 위 적정통보 부여조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