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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1 2015나11692
수목및지장물철거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2. 9. 대전 동구 C 임야 2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17, 18, 3, 4, 5,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42㎡[이하 ‘(ㄷ) 부분’이라 한다

]에 포도나무를 심고 이를 지지하기 위한 지주목을 설치하였고, 위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5㎡[이하 ‘(ㄹ) 부분’이라 한다

]에 목재 원두막을 설치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도면 표시 20, 21, 22를 순차로 연결하는 선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동부지사장에 대한 (보완)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포도나무, 지주목, 원두막 및 철제 울타리를 소유하면서 위 각 토지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이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ㄷ) 부분에 식재된 포도나무를 수거하고, 그곳에 설치된 포도나무 지주목을 철거하며,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ㄹ) 부분에 설치된 목재 원두막 5㎡를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위 도면 표시 20, 21, 22를 순차로 연결하는 선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를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오던 중, 1999.경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E 종중 및 그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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