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2. 9. 대전 동구 C 임야 2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17, 18, 3, 4, 5,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42㎡[이하 ‘(ㄷ) 부분’이라 한다
]에 포도나무를 심고 이를 지지하기 위한 지주목을 설치하였고, 위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5㎡[이하 ‘(ㄹ) 부분’이라 한다
]에 목재 원두막을 설치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도면 표시 20, 21, 22를 순차로 연결하는 선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동부지사장에 대한 (보완)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포도나무, 지주목, 원두막 및 철제 울타리를 소유하면서 위 각 토지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이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ㄷ) 부분에 식재된 포도나무를 수거하고, 그곳에 설치된 포도나무 지주목을 철거하며,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ㄹ) 부분에 설치된 목재 원두막 5㎡를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위 도면 표시 20, 21, 22를 순차로 연결하는 선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를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오던 중, 1999.경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E 종중 및 그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