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F(2017. 12. 21.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2017. 6. 15. 이 법원 2017가단21596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2017. 8. 16. 무변론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9. 6. 확정되었다.
- 청구취지 : 망인은 원고에게, 안동시 E 임야 11,107㎡ 중 별지 분할측량성과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92㎡에 관하여 2011.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015. 9. 30.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일까지 연 1,8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 : 원고는 2011. 2. 8. 망인으로부터 안동시 E 임야 11,107㎡ 중 청구취지 기재 992㎡를 9,000만원에 매수하고, 망인에게 위 9,0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이행하기로 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망인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때까지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 20%로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2015. 9. 30.자로 해제되었음에도 망인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나. 이 사건 임야는 등기부, 임야대장에 면적이 11,107㎡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측량결과 별지 분할측량성과도 기재와 같이 면적이 11,857㎡였다.
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이 11,857㎡로 기재되어 있는 별지 분할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그 청구취지에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을 11,107㎡로 기재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의 주문에는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이 11,107㎡로 기재되었으나, 주문의 별지 도면 관련해서는 그 면적이 11,857㎡로 표시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