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방과 후 특별활동 프로그램 제공업 체인 ( 주) 코 앤 코 서 부산지사와 사실은 ‘ 원생 수와 무관하게 시간당 정액으로 특별 활동비를 지급하는 계약’ 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생 수에 따라 정해진 특별 활동비를 ( 주) 코 앤 코에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 학부모들을 속여 특별 활동비를 부풀린 후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경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 주) 코 앤 코에 지급해야 할 특별 활동비가 정액으로 5만 2,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생 1 인 당 1만 원 내지 1만 5,000원을 특별 활동비로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특별 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52만 원을 교부 받아 차액 상당인 468,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127,2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실적 내역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