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특별활동 프로그램 제공업 체인 ( 주 )E 서 부산지사와 사실은 ‘ 원생 수와 무관하게 시간당 정액으로 특별 활동비를 지급하는 계약’ 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생 수에 따라 정해진 특별 활동비를 ( 주 )E에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 학부모들을 속여 특별 활동비를 부풀린 후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경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 주 )E에 지급해야 할 특별 활동비가 정액으로 4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생 1 인 당 10,000원을 특별 활동비로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특별 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550,000원을 받아 ( 주 )E 서 부산지사의 대표이사 F에게 송금한 후 실제 특별 활동비와의 차액 135,000원을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4,221,000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리베이트 장부 사본
1. 각 거래 약정서 사본, 거래 내역 조회 사본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송치 서 사본 첨부), 사건 송치 서 사본
1. 필요경비 납부신청 및 동의서, 운영위원회 회의록, 은행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교육 종사자로서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