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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56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23:16 경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일행과 뒤엉켜 싸우고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3 세) 과 순경 E가 현장에서 싸움을 말리고 떼어놓은 후 사건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하자, 경찰관이 싸움을 말렸다며 시비를 걸며 갑자기 달려들어 위 피해자 D의 좌측 팔 부위를 이빨로 물고, " 야 씨 발 놈 아 니가 경찰관이면 다 야!! 다 죽이 뿐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계속 행패를 부려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자인 경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부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지구대 근무 일지,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점, 반면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만 19세의 젊은 나이로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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