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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01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3. 23. 19:01 경 경산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6 세) 가 피해자의 트럭 문을 열다가 옆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사이드 미러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 인의 차량 트렁크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총길이 40cm) 을 꺼 내 한 손에 든 채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기며 “ 죽이 뿐다 ”라고 소리치고, 주변 사람들 로부터 제지 당하여 낫을 빼앗기자 재차 트렁크에서 톱( 총길이 42cm), 곡괭이( 총길이 34cm )를 꺼 내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CCTV, 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낫, 톱, 곡괭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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