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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가합504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138,012원 및 그 중 161,394,393원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2015. 3....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0. 7. 19.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보증번호를 E, 보증금액을 1,080,000,000원(이후 157,302,000원으로 감액), 보증기한을 2018. 6. 15.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피고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원고가 정한 율(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그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4. 6. 1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10. 7. 주식회사 광주은행에게 161,394,39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약금은 551,630원이며,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채권보전비용 중 미회수한 잔액은 2,191,989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구상금채무자로서, 피고 B, C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연대채무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위약금 및 채권보전비용 164,138,012원(= 161,394,393원 551,630원 2,191,989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61,394,393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4. 10. 7.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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