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D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1)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와 사이에, 2001. 11. 24. 보증원금 2억 2,500만 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1차 약정’이라 한다
)을, 2003. 4. 11. 보증원금 4,250만 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2차 약정’이라 한다
)을, 2004. 7. 20. 보증원금 3,200만 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3차 약정’이라 한다
)을 각각 체결하고 이에 따른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E, 피고 D, B는 위 각 약정에 기한 구상금채무 전부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는 2, 3차 약정에 기한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이 1차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250,000,000원을, 2차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3차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2,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가 이자연체, 당좌부도 등의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05. 6. 29. 하나은행에 234,459,246원, 2005. 4. 29. 신한은행에 43,527,312원, 2005. 4. 29. 중소기업은행에 32,933,041원 합계 310,919,59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기술신용보증기금은 E과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9037)를 제기하여 E, 피고 A, D, B는 연대하여 위 대위변제금과 채권보전비용 합계 313,056,253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310,919,59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2006. 4. 5.부터의 지연손해금율 연 20%), 피고 C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차, 3차 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과 채권보전비용 합계 78,597,007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76,460,35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2006. 4. 5.부터의 지연손해금율 연 20% 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