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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14 2016고단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벨 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0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횡단보도를 탑 마트 쪽에서 35번 종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이었으며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46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및 보닛 부위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운전석 쪽 유리창에 충격한 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 부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및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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