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00:25 경 울산 남구 공업탑 로타리 근처에서부터 울산 남구 대암로 82 신 정 현대 홈 타운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9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무죄부분]

1. 해 당 공소사실 요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중앙로 154 달 동사거리에서 시청 쪽으로부터 동서 오거리 쪽으로 1 차선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며, 운 전시 전방을 잘 살펴 운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벨 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348,5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 사고조치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이 “ 한 번만 봐 달라 ”라고 말하면서 위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