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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21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2.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신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에게 비싼 이자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E에 대한 채무를 갚고, 6개월 내 당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5. 9.경부터 2008년 7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파인애플납품사업 자금 명목으로 F으로부터 2억 8,450만 원을 차용하여 파인애플 납품업을 하다가, 2008년 6월경 전국적인 운송대란이 발생하여 수입한 파인애플이 변질되는 등 손해를 보았고, 2008년 9월경에는 환율 폭등으로 제대로 이익을 내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2009년 2월경 F에게 매월 지급해야하는 이자 500만 원을 주지 못해 그녀로부터 고소당하여 2009. 3. 17.경부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받다가 2009. 8. 26.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2009년 7월경 당시 금융권 채무 등 총 8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외에 그때부터 2009.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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