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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1 2014구합522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1. 31.부터 2012. 10. 14.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자소득 7,363,399,999원(2008년 3,243,000,000원, 2009년 3,459,999,999원, 2010년 660,000,000원)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2. 11. 12.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1,475,068,320원, 2009년 귀속분 1,678,519,740원, 2010년 귀속분 255,003,24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8. 3. 11. B에게 대여한 60억 원 중 50억 원은 C의 자금이고, 그 외에도 2008. 1. 10. B에게 대여한 5억 원은 D의 자금, 2009. 2. 25. B에게 대여한 5억 원, 2009. 3. 25. B에게 대여한 10억 원 및 2010. 2. 5. B에게 대여한 5억 원은 E의 자금, 2009. 5. 18. B에게 대여한 45억 원은 F의 자금, 2009. 11. 26. B에게 대여한 10억 원 및 2010. 1. 15. B에게 대여한 7억 원은 G의 자금이므로, 위 각 금원의 대여로 인한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구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추징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에서 2011. 7. 2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7. 28. 그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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