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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4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9.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각 형의 집행 중 2007. 9. 28. 가석방되어 2007. 10. 3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년 12월경부터 2009년 초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509호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년 5월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입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1억 원만 빌려 달라, 나도 1억 원을 준비했다, 이미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에게 재매도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 각자 1억 원씩 준비하여 주택을 구입한 후 되팔아서 원금 1억 원과 수익금 1억 원을 추가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채 사무실은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 사무실 월세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적자가 지속되고 있었고, 자금 회수 여부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반면 피고인은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도 상당하여서 장항동 주택에 투자할 피고인의 자금은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장항동 주택을 구입하거나 위 주택을 되팔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4.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08. 5. 15.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200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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