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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5.15 2018누155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는 사업목적으로 지출되었음에도 비용으로 계상되지 못한 경비 부분 등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 항목이 실제 경비로 지출된 것인지 여부나 이 사건 각 처분 과정에서 이미 반영된 지출 부분과 별개의 지출인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제4면 제19행의 “769,896,527원”을 “768,896,527원”으로 수정. 제1심판결서 제7면 제15행의 “여러”를 “어느”로 수정.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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