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법원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서 일부를 수정하거나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3면 제10행의 “원고의”를 “원고들의”로 수정. 제1심판결서 제13면 제15행의 “구 상증세법”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으로 수정. 제1심판결서 제15면 제9행의 “각 증거에”를 “각 증거,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로 수정. 제1심판결서 제17면 제10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수정. 제1심판결서 제18면 제1행의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를 “지급하였는데, D은 고문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매월 1회 정도 혹은 그보다 더 적은 비율로 출근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로 수정.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11면 제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⑸ 원고들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이 사건 감사 및 피고의 2015. 10.경부터 2015. 12.경까지의 이 사건 주식양수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에서 취득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위 중복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