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64,230,150,000원의 징수처분 및...
이유
이하에서는 아래와 같은 약어를 사용한다.
1. Intellectual Ventures Management, L.L.C. IV
2. Invention Investment Fund Ⅰ, L.P. IIF1
3. Invention Investment Fund Ⅱ, L.L.C. IIF2
4. Intellectual Ventures Global Licensing, L.L.C. IV US
5. Senarodos Limited Senarodos
6. Intellectual Ventures International Licensing IV IL
7. 아일랜드 공화국 아일랜드
8. 키프로스 공화국 키프로스
9. 미합중국 미국 10. 대한민국과 아일랜드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 1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한ㆍ미 조세협약
1. 기초 사실
가. IV, IV US, IV IL의 설립 목적 및 지배구조 등 (1) IV는 IIF1, IIF2 등 5개의 펀드로부터 그들이 보유한 특허권의 관리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미국에 거주하는 특허관리전문기업으로 2000년경 설립되었다.
(2) IV IL은 2010. 6. 21. 아일랜드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는데, 키프로스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Senarodos가 IV IL의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미국 델라웨어주의 법률에 따라 2010. 5. 21. 설립된 IV US가 Senarodos의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데, IV US는 IIF1, IIF2 등이 지분 전부를 투자하여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권을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이다
(갑 제6, 55호증 참조). (3) IV US는 2010. 6. 29. Senarodos와 IIF1과 IIF2가 보유한 특허권의 재허여 계약을 체결하였고(갑 제4호증 참조), Senarodos는 2010. 6. 30. IV IL과 위 특허권의 재허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0. 9. 22. 이를 해지하였다
(갑 제1호증 참조). (4) IV US는 2010. 11. 8. IV IL과 IIF1, IIF2가 보유한 특허권의 재허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2호증 참조).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