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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4. 01. 선고 2015구합53282 판결
법인세징수 및 부과처분 취소[국패]
제목

법인세징수 및 부과처분 취소

요지

IVIL이 특허사용료의 실질 수익적소유자인지 및 국내미등록 특허권사용료 지급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사건

2015구합53282법인세징수 및 부과처분 취소

원고

회생채무자 AAA

피고

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3. 11.

판결선고

2016.4.1.

주문

1.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106,400,000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410,640,000원의 부과처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509,850,000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50,985,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이하에서는 아래와 같은 약어를 사용한다.

1. Intellectual Ventures Management, L.L.C. → IV

2. Invention Investment Fund Ⅰ, L.P. → IIF1

3. Invention Investment Fund Ⅱ, L.L.C. → IIF2

4. Intellectual Ventures Global Licensing, L.L.C. → IV US

5. Senarodos Limited → Senarodos

6. Intellectual Ventures International Licensing → EE

7. IP Licensing Service L.L.C. → IPL

8. US Licensing L.L.C. → USL

9. 아일랜드 공화국 → 아일랜드

10. 키프로스 공화국 → 키프로스

11. 미합중국 → 미국

12. 대한민국과 아일랜드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

1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 한ㆍ미 조세협약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B은 전자기기・기계・기구와 동 부속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9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BB의 관리인으로 간주된 대표이사 CC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주식회사 B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0. 16. '주식회사 BB자산관리'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같은 날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기존 회사인 '주식회사 BB자산관리'로부터 '주식회사 BB'이 분할 신설되었고, 2015. 10. 21. CC, DD가 주식회사 BB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BB은 기존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 인력 등을 인수함으로써 2015. 11. 26.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고, 이에 주식회사 BB이 원고로서 이 사건 소송을 다시 수계하였다(이하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라 한다).

나. IV, IV US, EE의 설립 목적 및 지배구조 등

1) IV는 미국에 거주하는 특허관리전문기업으로, IIF1, IIF2 등 5개의 펀드로부터 그들이 보유한 특허권의 관리를 위임받아 처리하기 위하여 2000년경 설립되었다.

2) IV US 또한 IIF1, IIF2 등이 지분 전부를 투자하여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권을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한 기업으로 2010. 5. 21. 미국 델라웨어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고, EE은 2010. 6. 21. 아일랜드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는데, 키프로스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Senarodos가 EE의 지분 99.9%를 보유하고 있다.

3) IV US는 2010. 9. 21. IIF1과 IIF2가 설립한 자회사인 IPL 및 USL과 IIF1과 IIF2가 보유한 특허권을 재허여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1. 8. IVIL에게 위 특허권을 재허여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특허 사용료 지급 및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원고는 2011. 8. 31. EE과 사이에, IIF1 및 IIF2가 보유한 특허권을 8년 간 사용하고 그 사용료로 매년 300만 미국달러(연간 영업이익 10% 이상 시 230만 미국달러, 15% 이상 시 330만 미국달러, 20% 이상 시 430만 미국달러 추가 지급)를 지급하는 한편, 2,000만 미국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IV US가 위 금원을 원고에 출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EE에 2011. 9. 29. 300만 미국달러, 2011. 10. 5. 2,000만 미국달러, 2012. 8. 16. 300만 미국달러(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를 지급하였는데, EE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보아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2조에 따라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라. 피고의 징수처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4.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EE이 아니라 미국 소재 펀드인 IIF1, IIF2이거나 미국법인인 IV US이므로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의 적용을 부인하고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1) 제98조 제1항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106,400,00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509,850,000원을 각 징수하는 한편,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4항에 따라 위 2011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410,640,000원, 위 2012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50,985,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징수처분 및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의 경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1.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26,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EE은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고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EE이 아니라 IV US 내지 IIF1, IIF2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료 소득과 관련하여서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8조, 한・미 조세협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미국 거주자가 국내 거주자로부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지급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EE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고 위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EE이 아일랜드 거주자임을 알 수 있는 거주자증명서, 이사회 구성원 명단,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지급 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 EE이 수익적 소유자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므로 원고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천징수의무불이행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EE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실질과세 원칙과 수익적 소유자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서는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에 대하여 타방국에서만 과세되기 위한 요건으로 그 사용료를 받은 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익적 소유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에서는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에 관하여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나, 위 협약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른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를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통해 파악해 보기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구 법인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것처럼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서 아일랜드 거주자가 국내 거주자로부터 받은 사용료 소득에 관하여 자국에서만 조세부담을 지기 위한 요건으로 아일랜드 거주자가 '수익적 소유자'일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조세회피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이는 실질과세원칙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본 실질과세원칙의 법리와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서 수익적 소유자일 것을 요구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수익적 소유자'라 함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결과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평가되는 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입증책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당해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요건 사실은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외국법인, 즉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이라는 점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족하고, 더 나아가 그 외국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의 점까지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13162 판결 참조). 또한 소송에 있어서 비과세・면세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 측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참조), 원고가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상의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EE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3) 인정사실

가) 설립 경위 및 설립 목적

EE은 2010. 6. 21. 아일랜드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다. 위 회사 정관에는 '등록 또는 미등록 되어 있는 특허권 또는 기타 여하한의 형태로의 지식재산권의 신청,매입 또는 취득 및 이러한 재산에 대한 라이센스의 사용, 개발 또는 허여'를 설립 목적 중 하나로 정하고 있고, 2010. 9. 16. 개최된 EE의 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 고객관리 지원, 지역 IP ecosystem의 개발과 함께 유럽 및 아시아 법인을 상대로 IV가 보유하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는 것이 EE의 주요 목적임을 확인하였다(갑제8, 9호증 참조).

나) 자본

EE은 설립 당시 자본이 20유로에 불과하였으나 2010. 9. 16. 개최된 이사회에서 자본을 25,020유로로 증액하기로 결의하였고, 2011. 6. 30. 이후에는 547,587유로로 증액되었다(갑 제8, 9, 22호증 참조).

다) 물적 시설

EE은 설립 직후 Alcove Properties로부터 Block E 1st Floor, Iveagh Court, Harcourt Road, Dublin 2(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임차하려 하였으나, 위 사무실 내부에 추가적인 인테리어 공사 등이 필요하여 일단 2010. 9. 29. Regus로부터 Regus House Harcourt Centre 406, Harcourt Road, Dublin 2를 월 차임 1,842유로, 임대차기간 2010. 10. 1.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단기 임차하였다. 그 후 IV IL은 2010. 12. 7.부터 이 사건 사업장 중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일부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2011. 3. 16. Alcove Properties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연 차임 51,772.50유로, 임대차기간 2011. 2. 11.부터 3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업무용 시설을 구비하여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갑 제19, 20, 21, 42 내지 47호증 참조).

라) 인적 자원

(1) EE은 설립 당시 3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10. 9. 16.자 이사회에서 재무관리인 및 사무실관리인을 우선 채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8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IV 그룹의 직원인 Adam Pearson을 프로젝트 관리인으로서 12 내지 18개월 동안 고용하기로 결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 8. 18.자 이사회에서는 직원 채용현황에 대하여 보고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2) EE은 라이센싱 시니어 매니저, 마케팅 프로그램 매니저, 특허취득담당시니어 매니저, 재무 매니저, 사무실 매니저 및 비서 등의 채용을 공고하였고, 이에 Karen Kelly, Helen Noud, Dan Richardson, Keiran Fallon, Mark Nell, Decian Carew,Mary-lou Nolan 등을 고용하여 2013년에는 13명의 임직원이 EE에서 근무하였으며 이사인 Raymond Hegarty와 Michael Mohan은 물론 위 직원들 대부분은 아일랜드 내지 영국 국적이었다.

(3) EE은 2011. 10.부터 2012. 3.까지 임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소득세 및 사회보험 기여금을 원천징수하였다(갑 제9, 12, 14 내지 18호증 참조).

마) 이사회 운영

EE은 2010. 9. 16. 개최한 이사회에서 삼성전자 주식회사 및 HTC와의 특허사용 거래 진행 상황과 EE의 업무를 지원해 줄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의 선정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2011. 8. 5.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 체결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한국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권한을 Michael Mohan과 Adam Pearson에게 부여하고 원고와의 거래에 관한 협상 권한을 Raymond Hegarty에게 부여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2011. 8. 18.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EE이 원고 주식의 취득을 위해 지급받는 현금 2,000만 미국달러를 IV US에 특허 사용료로 지급하고, 원고와의 계약 조건을 정하고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Raymond Hegarty와 Adam Pearson에게 부여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그 밖에도 한국 과세당국이 EE과 거래한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갑 제9, 10, 12호증 참조).

바) 사업현황 및 법인세 납부 현황

"(1) EE은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도 핀란드 소재 법인 NOKIA, 프랑스 소재 법인 THALES ALENIA를 상대로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독일연방공화국(이하 '독일'이라 한다) 거주자인 Infineon Technologies AG(이하Infineon'이라 한다)와 일본국 거주자인 Olympus Corporation(이하Olympus'라 한다)과 특허권 허여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캐나다 법인으로 보이는 Research In Motion Limited와도 특허권 허여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속적으로 사업활동을 해오고 있다.",(2) EE은 Infineon으로부터 사용료 소득을 지급받을 때 독일・아일랜드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면제받았고, Olympus로부터 사용료 소득을 지급받을 때 일본・아일랜드 조세협약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았다.

(3) EE은 2010 사업연도 및 2011 사업연도(상반기)에 513,325,670 미국달러의 매출을 올린 이래 2011 사업연도(하반기) 이후 2013 사업연도까지 합계 5억 미국달러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고, 매출에 따른 법인의 사업이익에 대하여 매년 아일랜드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 오고 있다.

(4) EE은 회계장부를 작성・유지하고 있고, 원고가 EE에 지급한 이 사건 사용료 역시 전부 위 장부에 기재되어 있다(갑 제22 내지 25, 28 내지 36, 38호증 참조).

4)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E은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E은 그 자본이 547,587유로에 이르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독립된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전후로 영업활동을 하여 지속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면에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급조된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EE은 아일랜드에서 수차례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업 현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의사 결정이 IV US나 Senarodos에 종속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달리 없다.

③ EE은 IV US에 지급해야 할 특허 사용료와 자신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특허 사용료의 차액 상당을 그 이익으로 향유하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EE이 특허권 재허여 계약 등을 통해 얻은 수입 중 상당 부분을 IV US에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양 회사 사이의 특허권 재허여 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한편 EE과 IV US 사이의 특허권 재허여 계약(갑 제7호증) 제2조 및 제3.5조에 의하면, IV IL이 IV US에 지급해야 할 사용료는 매 건별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EE이 1년간 특허권 허여를 통해 벌어들인 매출액에서 원천세 금액을 제외한 수입 중 일정 비율로 계산하여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EE에게 지급한 이 사건 사용료 중 2,000만 미국달러가 곧바로 IV US에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용료 중 EE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소득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EE이 Infineon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독일・아일랜드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면제받고, Olympus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일본・아일랜드 조세협약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독일과 일본의 과세당국은 EE이 위 각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⑤ 다국적 기업이 조세부담이 적은 나라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를 통해 거래하여 조세부담을 낮추려는 노력은 경제적 이윤추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본질상 당연하므로, EE이 IV가 원고에게 특허권 침해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2010. 2. 26.로부터 불과 4개월 후에 설립되고 원고가 2011. 6.경 EE과 협상을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EE을 이 사건 계약의 체결만을 위해 급조된 서류상의 회사로 보기는 부족하다.

⑥ EE은 일본국 거주자인 Olympus와 특허권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특허사용료에 대하여 일본・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3조 제2항에 따라 일본 과세당국에 법인세(세율 10%)를 납부하였는데, 만약 IV US가 EE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일본국 거주자인 Olympus와 특허권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특허사용료를 받았을 경우를 가정해 보면, IV US는 일본 정부와 미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일본국에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EE의 숨은 설립 목적이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Treaty Shopping)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현행법은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 이하 통틀어 '쟁점 조항'이라 한다)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를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였으나,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한‧미 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27.선고 2012두183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미국법인인 IV US가 EE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직접 원고와 이 사건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특허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의 대상인 특허권들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IV US가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원천징수액을 회피하기 위해 아일랜드에 도관회사인 EE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한・미 조세협약에서 사용지주의를 취하면서도 '사용'의 의미에 관해 구체적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조약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일방체약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바, 쟁점 조항이 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신설되어 2009. 1. 1.자로 시행된 이후에 사용료가 지급된 이 사건에는 위 대법원 판례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쟁점 조항이 사용료 소득 과세대상 무형자산의 범위를 '국내 제조・판매에 사실상 이용되는 국외 등록 특허권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제조방법, 기술, 정보 등'으로 확대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률 개정은 한・미조세협약의 사용료 소득 과세대상 무형자산의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위 대법원판례는 쟁점 조항이 시행된 이후인 2009. 3. 6. 외국법인에 지급된 사용료 소득이 국내 원천소득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위 쟁점 조항의 신설이 종래 판례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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