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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664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14: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일산 전시장에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E BMW 320d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47,939,630원, 월 리스료 921,149원, 리스기간 48개월, ‘ 리스 차량은 리스회사의 소유이고 피고 인은 리스 물건의 이용자로서 관리하되 양도ㆍ전대하거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6.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노상에서 사채업자인 성명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BMW 프레스 티지 보증금형 운용 리스 신청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이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차량이 회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리스료를 지급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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