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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02 2014고정1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 14:5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있는 동명 네거리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길 746 동호치안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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