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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3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링컨LS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25. 14:1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앞길에서 대구 북구 칠곡 중앙대로길 746 동호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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