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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4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1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있는 동명파출소 앞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동호치안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 24.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서 불과 5개월도 안 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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