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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33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14:45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746(읍내동)에 있는 동호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4회에 이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 유예)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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