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252』 피고인들은 대구 달서구 E, 3 층 소재 사무실에서 온라인 쇼핑몰인 F(G) 과 네이버 스토어 팜에 입 점한 F(H) 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상표법 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는 등으로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애플, 재규어, 페라리, BMW, 벤츠의 상표를 위조하여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인 휴대폰 케이스, 휴대폰 홀더를 제작하여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위조 상품 보관 행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4. 28. 14:00 경 위 사무실에서 애플( 상표권자: 애플 인크, 상표서비스 표 등록번호 :0029798) 의 상표가 위조된 가짜 애플 폰 케이스 2,312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가.Ⅰ) 기 재와 같이 위 5개 상표의 위조 상품 합계 3,210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5개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위조 상품 판매 행위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8. 6. 경부터 2017. 5. 14. 경까지 위 온라인 쇼핑몰 ‘F’ 과 위 네이버 스토어 팜 ‘F’ 을 통해 별지 범죄 일람표( 가.Ⅱ) 기 재와 같이 위 5개 상표의 위조 상품 합계 9,364점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하여, 위 5개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