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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4 2018고단1408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표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1. 경부터 2017. 12. 12. 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스토어 팜 사이트를 통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 스톤 아일랜드 (STONE ISLAND)’, ‘ 몽클 레어 (MONCLER)', ‘ 톰 브라운 (THOM BROWNE)', ` 디 스퀘어드 (DSQUARED)’, ‘ 프라다 (PRADA)', ' 버버리 (BURBERRYS)' 등과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코트, 가 디 건 등 위조 상품 134점을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판매금액 합계 15,465,000원에 판매하여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0. 21. 경부터 2017. 12.12. 경까지 제 1 항과 같이 위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범행 적발 시 타인의 범행인 것처럼 가장하고 그 범죄수익을 은닉할 것을 마음먹고, 지인 D에게 계좌를 빌린 다음 2017. 10. 21. 경부터 2017. 12. 12. 경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이 D 명의 농협은행 계좌 (E )를 이용하여 134회에 걸쳐 위조 상품 판매대금 15,4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법위반에 의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1. 고소장

1. 네이버 스토어 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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