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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고정4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및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에서 분양한 쇼핑몰인 D 4 층에 있는 점포를 분양 받은 자로, E는 부동산 개발업체 인 위 B와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인은 위 쇼핑몰을 분양 받을 때 사기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위 B 및 C과 분쟁이 지속되고 있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7. 23. 20:44 경 서울 성북구 F 건물 G 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원 수가 325명인 인터넷 H 카페 ‘I에 접속한 후, 피해자 B를 비방할 목적으로, 토론 게시판에 ‘J’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B 이 은평구 청과 K 은행에 조직적으로 뇌물을 살포하여 매수하여 짜고 고스톱을 쳤습니다

’ 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위 카페 회원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B의 대표자 E는 구청이나 금융기관에 쇼핑몰 분양과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7. 23. 21:32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인터넷 H 카페 ‘I ’에 접속하여 “C 회사 E의 발자취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이놈의 목을 쳐야 합니다!

죽으면 시체 꺼 내 목을 쳐야 합니다,

부관 참시 이놈을 위해 있는 말, 사기꾼 E” 라는 내용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고, 2017. 8. 18. 19:47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위 카페 ’I '에 접속하여 “E 이런 놈은 콩밥을 무기 징역으로 먹어야 합니다.

더 이상 그 더러운 주둥아리, 손목 아지, 발목 아지로 사기 좀 못 치게 다 절단을 해 버려야 합니다.

똥물에 튀겨 쥑일 부관 참시 당할 놈“ 이라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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