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 C, 그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를 상대로 이혼,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2019. 9. 4. C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광주가정법원도 2020. 8. 18.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2019고정523』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8. 2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F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함께 “44살 C 내연녀 27살 D로 하여금 어린 딸을 경찰서에 신고한 패륜인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F 프로필에 “44살 C 27살 D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대표는 C에 동거녀 27살 D”라고 게시하여 F을 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자와 C이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5.경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F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함께 “C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죽을때까지 이혼은 안 할 거라고 27살 D는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44살 C도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F을 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자와 C이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