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에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감정서(수사기록 223쪽)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의 차량에서 발견한 1회용 주사기 등 사진 첨부), 사진(수사기록 59, 60쪽)
1. 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피고인은 수원지검 수사관의 부탁으로 E을 검거하기 위하여 E과 만났을 때 E이 피고인의 술에 몰래 필로폰을 타서 이를 모르고 투약한 것일 뿐이라고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015. 1. 2. 피고인의 모발들(모근부위에서 길이 약 1cm까지의 절단모발 및 모근부위 길이 약 1cm에서 끝까지의 절단모발 을 감정한 결과 모두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적어도 위 검사일부터 한 달 이전부터 긴급체포된 2014. 12. 19. 이전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 소유 차량을 수색한 결과 트렁크 가방에서 1회용 주사기 3개와 1회용 소독 알코올 솜, 빨대 등이 발견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하기를 수원지검 수사관의 부탁으로 E 검거를 위해 2014. 12. 16. E을 만났고 다른 마약사범인 F으로부터 E을 만나면 수원지검 수사관에게 말을 해서 작업을 하라는 말도 들었다고 하면서도 위 일시경 전후로 수원지검 수사관에게 E과의 접선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연락을 한 적이 없는 점, 수원지검 수사관 G도 검찰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에게 E을 체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