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D이용원을 운영하는 지인 E(여, 47세)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위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대구에 있는 상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F에 있는 위 D이용원에 필로폰 약 1.5그램을 택배를 통해 보내도록 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4. 하순경 위 D이용원에서, 위 E으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상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고 이를 위 E에게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4.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위 E으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대구에 있는 상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6. 13:0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제3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필로폰을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해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필로폰을 녹인 다음 E의 팔에 혈관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위 E을 투약시켜 주었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