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E과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있으나,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적은 없다.
E은 본인의 사건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므로 그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1. 11. 3.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1. 11. 3.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열쇠가게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1회용 주사기 4개 분량(0.7g×4, 약 2.8g 상당)의 필로폰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나) 2011. 12. 중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위 D열쇠가게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1회용 주사기 4개 분량(0.7g×4, 약 2.8g 상당)의 필로폰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다) 2012. 1. 초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위 D열쇠가게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1회용 주사기 4개 분량(0.7g×4, 약 2.8g 상당)의 필로폰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라) 2012. 1. 31.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1. 31.경 서울 강북구 F전철역 인근 건물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150만 원 중 1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1회용 주사기 4개 분량(0.7g×4, 약 2.8g 상당)의 필로폰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마) 2012. 2. 24.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2. 24.경 양주시 G검문소 인근 노상에 주차된 E 운전의 투싼 승용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