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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10 2016고단80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14:10 경 경주 화랑로 89호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640호 D에 대한 업무상 배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1.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2013 년 기준 E의 개발위원은 9명에서 10명 정도 되었고, F은 개발위원이 아니었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당시 E의 개발위원은 15명이었고, F은 개발위원이었다.

2.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3. 12. 경 G과 H의 문제로 개발위원회를 3번 이상 하였고, 개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6~7 명 모두가 H에게 마을 발전기금 2,000만 원을 돌려주는 것에 동의하였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12. 경 개발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사실이 없었고, 개발위원들이 H에게 마을 발전기금을 돌려주는 것을 동의한 사실도 없었다.

3. 또 한 피고인은 ‘2013. 12. 25. E 마을총회 중 이장선거에 D는 출마할 자격이 되지 못하여 이장으로 출마하지 않았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이장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여 I과 함께 경선을 치룬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2013년도 E 마을 총회 및 결산보고서, 영수증 (2,000 만 원), 진정서, 각 확인서, E 마을 개발위원회 회의록, 각 약정서, 참석자 도표정리( 개발위원회),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M 전화통화), 녹취 서 (A 증인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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