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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142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16:40 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 12호 법정에서 원고 C이 피고 D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16 나 5772호 약정금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1.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의 “ 그 입금된 돈이 누구한테 입금된 돈이라는 데 어떤 돈을 얘기하는 겁니까

E 거기에서 입금된 돈을 말하는 겁니까

” 라는 질문에서 대하여 “E에 입금된 돈이 E에 제가 처음에 가입을 한 게 D 씨가 임의 대로 가입을 제 인적 사항을 가지고 가입을 해 놓았었어요.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이 투자를 권유하여 가입을 하였고, D이 회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가입시킨 사실이 없었다.

2. 피고인은 피고 D이 “ 바로 위의 상급자는 누구입니까

C의 바로 위의 ”라고 질문하자 “G 지 누구야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의 상위 직급 자는 피고인이었다.

3. 피고인은 재판장이 피고 인의 투자 설명회 참석에 관하여 “ 증인한테, 증인은 안 들었다 ”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 예, 저는” 이라고 투자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고 투자 설명을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투자 설명회에 참석하여 투자 설명 강의를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건)

1. 각 의정부지방법원 변론 조서

1. 선서, 2016 나 5772 사건 녹음 파일 녹취서

1. ㈜E 투자 계보도

1. A 차장 직급 승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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