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후임이장 추천 및 서류제출 1) 충남 금산군 B(이하 ‘B’라고만 한다
)는 2014. 4.경 기준으로 305명(남 161명, 여 144명)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2011. 4. 18.부터 3년 임기로 B의 이장으로 임명되었다. 2) 피고는 2014. 3. 26. B 개발위원회 위원장 C에게 ① 이장인 원고의 임기가 2014. 4. 18. 만료되니 후임 이장을 추천하도록 하면서, ② 마을총회 회의록, 참석자 서명날인부, 리개발위원회 추천서, 본인승낙서를 첨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3) C은 2014. 4. 초경 피고에게 원고가 이장을 연임하는 내용의 마을총회 회의록, 참석자 성명날인부, 리개발위원회 추천서,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였다. 나. 주민의 반대 및 피고의 마을총회 개최 촉구 1) B 마을 주민 여러 명은 2012. 4.경 피고를 찾아가 ‘마을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고, 원고는 마을에 상주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마을 이장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원고의 이장 선임을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2) 이에 피고는 C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① 마을총회 회의록의 회의일시가 ‘2014. 2. 26.’로, 참석인원이 ‘11명’, 사회자가 ‘C’으로 기재되어 있어 마을총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② 마을총회 참석자 서명날인부의 필적이 동일한 필적으로 보이며, 개발위원회 추천서의 추천인 서명날인과도 거의 중복되는 등으로 적법한 마을총회 및 추천절차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피고는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2014. 6. 17. 원고에게 변호사 자문내용을 알려주며, 마을총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요청하였다. 3) 피고는 2014. 7. 8. 원고에게 다시 마을총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마을총회를 통해 이장을 선출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