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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가합504161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토지등소유자 직접시행방식의 방법으로 시행하기로 하되 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자 선정업무, 시공자 선정업무,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사업시행인가신청서 등 사업시행인가업무, 토지등소유자 자치규약 작성 및 변경 등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조직인 개발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2013. 12.경부터 2014. 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 총 56명 중 31명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할 L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위원회(이하 ‘이 사건 개발위원회’라고 한다) 설립동의서를 제출받았다.

3. 동의사항

가. 명칭 : L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위원회

나. 개발위원회 구성 위원장 피고 B, 부위원장 피고 C, 감사 피고 H, 개발위원 피고 G, 피고 D, 피고 F, 소 외 M, 소외 E * 상기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개발위원을 구성하여 L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데 동의합니다.

다. 개발위원회 업무 (1) L 도시환경정비사업 규약의 작성 (2)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3)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4)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의 준비 (5) 그 밖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총회개최 및 각종 업무

4. 동의 내용 본인은 제3호 가목 및 나목과 같이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개발위원으로 하여 L 도 시환경정비사업 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개발위원회가 제3호 다목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동의합니다.

나. 원고와의 용역계약 체결 및 업무수행 (1)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마친 회사이다.

(2) 원고는 2015. 1. 20. 이 사건 개발위원회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시환경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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