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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2. 01. 선고 2010누19463 판결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8737 (2010.05.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589 (2009.11.25)

제목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요지

국외에서는 임대소득 국내에서는 금융소득이 발생하고 거주지가 국내와 국외인 경우 조세협약에 따라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2.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로서 종합소득세 2005년분 18,439,238원 2006년분 48,724,885원 2007년분 55,517,008원을 각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u3000\u3000\u3000\u3000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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