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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2 2016고정21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 해운대구 C를 주된 사무실로 하여 석유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석유 정제업자 등은 법령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 ㆍ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2015. 6. 26. 경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C의 ‘D 주유소 ’에서 위 주유소를 손님으로 방문한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 등 약 10명의 손님에게 산업 통상 부 장관이 고시한 품질기준 0.02부 피 %를 초과한 0.07부 피% ~ 22.22부 피% 의 물과 침전물이 함유된 자동차용 경유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5조 제 5호, 제 27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8 조, 제 45조 제 5호, 제 27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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