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 D
가.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나.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11.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6. 11.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6. 11.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G은 2015. 10.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H은 2015. 10.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I는 2015. 10.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석유 판매소 ‘M ’를 조카인 피고인 E 명의로, 평택시 N에 있는 석유 판매소 ‘O ’를 처남인 피고인 F 명의로,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석유 판매소 ‘O ’를 Q과 피고인 C의 공동 명의로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A의 동서) 은 K 주식회사의 속칭 ‘ 수당 소장 ’으로서 피고인 A 소유의 R 5,000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