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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7 2015노13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미수 범행의 피해자 쌍용 건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99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우 2,000리터 상당을 피해자 쌍용 건설에 판매하여 290만 원 상당을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한국 석유 관리원 소속 직원들이 석유의 품질 검사 목적으로 채취한 시료 4통을 절취하여 석유 품질검사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범행은 자동차의 결함이나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란 제 1의 나 항의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5조 제 4호, 제 25조 제 1 항’ 부분은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5조 제 4호, 제 25조 제 2 항’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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