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2801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천 동구 C에서 용접기관련 제조업 및 도ㆍ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불상일경부터 2014. 1. 17.까지 인천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옥 2층에서 피해자인 오토데스크 인코퍼레이티드, 다쏘시스템, 다쏘시스템 솔리드웍스 코퍼레이션, 피티씨 인코퍼레이티드, 지멘스 피엘엠 소프트웨어 인코퍼레이티드, 어도비 시드템즈 인코퍼레이티드,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 주식회사 안랩,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AutoCAD 2008 1개, AutoCAD 2010. 2개, AutoCAD 2012 1개, Arobat9.0 Professional 1개, Photoshop cs3 Extended 1개, Autodesk inventor suite 2010 1개, Solidworks office premium 2010 1개, Office 2007 professional plus 6개, Windows 7 ultimate k 5개, Windows xp professional editon 2개, V3 lite 1개, 알씨 7.0 1개, 알약 2.0 3개, 알집 8.0 1개, 알집 9.0 1개, 한글 2007 6개 등 34개의 불법 복제물을 취득하고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오토데스크의 AutoCAD 2008 프로그램 등 34개의 불법 복제물을 취득하고 이를 업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 괄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