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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9.선고 2013고정2002 판결
저작권법위반
사건

2013고정200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1. 김○○, ○○○○ 주식회사 대표자

2.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김○○

검사

이동수 ( 기소 ), 최지현 ( 공판 )

판결선고

2013. 11. 29 .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 김○○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김○○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김○○은 2013. 3. 25. 경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OOOO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저작권자인 ① 피해자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의 파일전송프로그램인 “ 알집, 알씨 ” 등, ② 피해자 주식회사 안랩의 “ V3 lite ", ③ 피해자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의 “ 한글 2005, 한글 2007 ” 등, ④ 피해자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의 “ 개발용 프로그램 Office 2003, Office 2007, Office XP Developer, Office XP Standard, Windows XP Professional Edition ", ⑤ 피해자 어도비시스템즈 인코퍼레 이티드의 컴퓨터 프로그램인 “ IIlustrator CS2, Illustrator CS3, Photoshop 7. 0 , Photoshop CS ", ⑥ 피해자 오토데스크 인코퍼레이티드의 “ Auto CAD 2008 ” 등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30개를 무단 복제하여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

2. 피고인 ○○○○ 주식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김○○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김○○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 벌금형 선택 ) 피고인 ○○○○ 주식회사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김○○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전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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