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오평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 E(63세)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뒤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상반신 및 머리 부분을 연속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63세)으로 하여금 2019. 3. 6. 20:15경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부파열 뇌출혈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첨부 관련),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수사보고(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