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23,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포 천시 C 전 53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D이 5/10 지분, E이 2/10 지분, 원고가 3/10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인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곳에서 철제 에이치 빔 등을 제작하는 영업을 해 왔다.
나. 원고는 60평의 공장 건물 신축공사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골조용 에이치 빔( 이하 ‘ 이 사건 빔’ 이라 한다) 을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위 건물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2. 8. 경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포 천시 F 토지( 이하 ‘ 피고 토지’ 라 한다 )에 3 층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는 공사를 의뢰하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빔을 위 주택건축에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빔을 23,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빔 대금으로 2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2. 9. 경 원고로부터 다세대 주택의 계획 도면을 교부 받고 피고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년 경 원고에게 피고 토지에 단층 창고를 건축하는 공사를 맡겼고, 창고 건물의 건축이 완공되자 2016. 5. 24. 위 창고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이 사건 빔은 위 창고 건물의 건축에도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 4, 7, 8호 증, 을 제 1, 7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빔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빔의 규격과 수량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으므로, 별지
2. 목록 기재 각 에이치 빔( 이하 ‘ 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