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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6나10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환송전 당심에서 추가된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17...

이유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380,000,000원의 대여금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다.

원고는 환송전 당심에서 380,000,000원 중 18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고 지연손해금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환송전 당심은 대여금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 중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18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3. 26.부터,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3. 30.부터 각 2014. 1. 1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전 당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이로써 환송전 당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380,000,000원 대여금청구, 180,000,000원의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환송전 당심판결 중 180,000,000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가 장차 설립할 싱가포르 법인 G 엘티디(G. LTD., 이하 ‘G’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피고 명의의 한미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005. 3. 4. 80,000,000원, 2005. 3. 25. 100,000,000원 합계 18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명의의 위 한미은행 통장은 증권거래를 위한 삼성증권의 가상계좌로, 피고는 위 8,000만 원을 2005. 3. 25.까지 모두 증권거래에 사용하였고, 2005. 3. 25. 위 1억 원 중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피고는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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