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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20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부산 사하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D를 인수하면 법인자금 4,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별도로 운영자금 3억 원 정도는 구해올 수가 있다, 사무실에서 사용할 컴퓨터와 에어컨을 먼저 신용카드로 구입하여 주면 법인 인수 후 바로 구입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인수하더라도 양도인인 F으로부터 법인자금 4,00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달리 운영자금을 구해 올 능력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 비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 노트북 1대, 데스크컴퓨터 3대, 에어컨 3대 합계 11,094,0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구입하게 한 후 위 컴퓨터와 에어컨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F의 각 법정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법인자금 4,000만 원을 받기로 한 바 없고, 운영자금 3억 원을 구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피고인의 객관적 경제상황에 비추어 보면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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