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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39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B에서 ‘C’ 상호로 트레일러 에어컨 및 히터 설치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경 부산 연제구 D 아파트 106동 390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 화물차량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데 에어컨 대금을 못 주고 있으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11. 말경까지 는 원금을 전액 상환하고 매달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2013. 경부터 F으로부터 차량용 에어컨을 공급 받아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서 2016. 5. 경 F에 대한 미수금으로만 1억 원에 가까운 채무를 지고 있었기에 F으로부터 기존 미수금의 일부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에어컨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당시 마진이 없거나 오히려 적자인 예약 할인 판매로 차량용 에어컨 약 40~50 대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받아 먼저 사용한 상태였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컴 포트 코 레이션에 대한 미수금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기존의 예약 할인 판매 분에 해당하는 차량용 에어컨 대금을 갚아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 여서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13. 경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H 대표 I 상대 전화통화 수사에 대한, 피의자 제출 통장 거래 내역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 결과 첨부, 피의자가 F에 발행한 세금 계산서 첨부, F의 운영자 J 진술 청취)

1. 계좌 입금 내역, G 명의 새마을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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